최근 잇따른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물건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밤 10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장성동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정지신호에 차량을 세우자 “빨리 안가고 왜 차를 왜 멈추냐”며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며 정수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새벽 3시 50분께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학산파출소를 찾아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A씨를 체포해 경찰서에 인계했던 최모(30) 순경이 숙직실에서 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가 끝이지 않아 지난 3년간 포항 북구에서만 260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42건이 일어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이 정하는 최대한도의 엄중 처벌을 해 법 경시 풍토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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