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의 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했다.

그는 올해 2월 11일 오후 2시께 다른 학교로 전학 간 B양에게 이삿짐을 옮겨주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4차례에 걸쳐 B양에게 입을 맞추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대한 인적 신뢰를 악용해 강제추행을 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이후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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