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 대구점 매출 24.7% 신장···부정청탁금지법 1주년 무색

롯데백화점 대구점 10층 롯데 상품권 데스크에서 직원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개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제공.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과 맞물린 추석 연휴 시즌 대구에서 백화점 상품권 판매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 따르면,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인 8월 31일부터 9월 27일까지 상품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7% 신장했다. 모바일 상품권 매출도 작년보다 30%나 급증했다. 10만 원권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롯데백 대구점 측은 이런 상품권 매출 신장률은 올해 추석이 청탁금지법 발효 후 처음 맞는 추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과 법인 고객들이 상품권 구매 시기를 1∼2주 앞당기면서 신장률이 전년 동기건 보다 높게 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현물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현상도 한몫한 것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후 설이나 추석 선물로 현물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사용이 편리하고 사용자가 누군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 상품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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