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

▲ 이철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이 김천 혁신도시인 율곡동을 사드 배치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이완영(자유한국당, 칠곡·성주·고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이철우 의원 외에도 자유 한국당 의원 23명이 동참했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은 주한 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지역이 주한미군기지 연접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한미군기지와 거리는 가깝지만 연접해 있지 않은 지역은 낙후도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드 배치로 인해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 그리고 성주군의 연접지역이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됐으나, 거리가 가까운 김천시 율곡동의 경우 사드 기지와 연접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 이 같은 경우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지역이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철우 의원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주민 반발이 가장 심한 율곡동이 사드 기지와 연접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응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인 율곡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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