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착오로 입금한 선임료 안 돌려줘…법원 "반환 거절은 횡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소속 변호사 B씨가 2015년 1월 탈퇴하며 벌어졌다.

B씨는 법무법인 소속 당시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5년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다시 맡게 됐다.

사건을 의뢰한 업체는 B씨가 법무법인에서 나온 사실을 모르고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A씨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역시 법무법인의 수익금에 해당한다며 반환을 거절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착오로 송금된 33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절해 이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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