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의원 "7개월간 총 26만4천여 건 통행료 잘못 정산"
"도로공사, 실제 환불 고작 9%···미온적 조치 국감서 꼼꼼 추궁"

고속도로입구전경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잘못된 통행료를 환불 또는 징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김재원 국회의원(상주, 의성, 군위, 청송)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585억 원을 들여 도입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이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통행료를 잘못 징수해 왔으나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추가 징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6만 4천여 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됐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12만 6천여 건, 6억 700만 원이었고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천 800여 건, 1천 100여만 원이나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고작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 2천여 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 징수나 환불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경유지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촬영된 영상이 전산 상 잘못 전송되고 출구 영업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 요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시행 초기 여러 오류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유지 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고 지난 6월 개통된 상주 영천 구간의 경우는 원톨링 영상의 95%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월 2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1만 500여 대의 통행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 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6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톨링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