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경북경찰청이 이 신청을 가장 많이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반대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제 현황’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2015년 55건의 수사관 교체요청을 접수해 47건(수용률 85.5%)을 수용했다.

지난해에는 53건 가운데 51건(수용률 96.2%)을 수용했고, 올해(1~8월)는 40건 가운데 35건(수용률 87.5%)을 받아들였다.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소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2015년 81건 중 63건(수용률 77.8%), 지난해 80건 중 53건(수용률 66.3%), 올해(1~8월) 65건 중 38건(수용률 58.5%)을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

수사관 교체 요청 사유로는 공정성 의심, 위압감, 조사 태도 불친절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대구경찰청의 경우 2015년 수사관 교체요청 81건 중 공정성 의심 53건,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26건, 인권침해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80건 중 공정성 의심 40건,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1~8월)는 65건 중 공정성 의심 39건,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25건, 인권침해 1건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2015년 수사관 교체요청 55건 중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33건, 공정성 의심 21건, 인권침해 1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에는 53건 중 공정성 의심 38건,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11건, 인권침해 4건으로 나타났다. 올해(1~8월)는 40건 중 공정성 의심 22건, 위압감·조사 태도 불친절 등 17건, 인권침해 1건 순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경찰이 ‘인권경찰’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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