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군형법을 위반해 군사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해병대 장병은 69명으로, 육군 28명, 해군 27명, 공군 24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이 중 구타와 가혹행위 혐의가 적용된 비율은 해병대가 69명 중 68명인 9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육군은 28명 중 9명(32.1%), 해군은 27명 중 17명(63.0%), 공군은 24명 중 6명(25.0%)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 혐의로 처벌돼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벌금 납부자 중 장교와 부사관 등을 제외한 병사 수도 해병대가 64명(94.1%)에 달해 육군(22명·78.6%), 공군(17명·63.0%), 해군(9명·37.5%)보다 훨씬 많았다.
해병대 장병이 전체 군 장병의 3% 수준인 2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해병대 내부의 구타와 가혹 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각 군의 징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해병대의 전체 징계 884건 중 285건(32.2%)이 구타와 가혹 행위 때문이었다.
육군은 1만 8천151명 중 4천640건(25.6%), 해군은 397명 중 78명(19.6%), 공군은 440명 중 77명(17.5%)이 각각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병대보다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은 791명으로 전년보다 25% 넘게 증가했다.
이 중 공군은 68명으로 전년보다 48%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해군은 180명으로 40%, 육군은 543명으로 20% 각각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 숫자만 놓고 보면 육군이 전체의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계급별로는 부사관의 음주 운전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부사관 음주 사범은 2015년 347명에서 2016년 449명으로 29% 늘었다. 같은 기간 장교는 16%, 병은 26%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