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 하에서는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되어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천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월 건보료 또한 2만 5천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으며, 이에 연평균 80만 6천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 또한 77명에 달했으며(△소득 1분위 63명, △소득 2분위 14명), 100억 이상인 가입자(1명) 또한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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