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 대상은 도로에 생긴 홈(포트홀)과 바퀴 자국 패임 보수, 교량·터널 등 결함 부위 점검 및 보수, 배수관 퇴적토 제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도로변 잡초 제거 등 도로 경관 개선 활동과 도로 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에 대한 정비 등도 함께한다.
도로법에 따라 일반국도 가운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구간은 해당 지자체가 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정비 합동점검을 벌여 부족한 부분은 추가 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