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6곳 중 8곳만 설립 계획···2000년대 이전 지정 9곳 달해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수 십 년째 학교가 들어서지 않는 곳이 많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교사(校舍),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터로 일정 가구 규모 이상 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확보해 지정한 학교용지는 76곳에 이른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용지 면적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1곳이 1만5천㎡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용지로 지정한 면적은 100만㎡를 넘어선다.

이 중 8곳만 학교 설립 계획이 있으며 교육청이 학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 용지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은 4곳뿐이다.

27곳은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은 있어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26곳은 개발에 나섰으나 아직 끝나지 않아 학교 설립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4곳은 학교 설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주변 지역 과밀화에 대비해서 남겨두었으며, 7곳은 토지 소유권 등을 두고 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포항시 원동 3토지 구획정리지구, 원동 2토지 구획정리지구, 동해토지구획정리지구, 효자토지구획정리지구, 양덕 토지구획정리지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 산업, 경산 임당 택지개발지구,칠곡 남율 2 토지구획정리 지구 등 9곳이 2000년대 이전에 학교 용지로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용지만 지정하고 학교가 들어서지 않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용지 시설로 지정되면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 교육부 학교 신설 교부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 심사 전에는 학교 용지를 사들일 수 없다.

교육청은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할 때 공사나 공기업이 조성한 곳에는 거의 무상 수준으로 터를 넘겨받는데 일반 조합이나 사업자가 조성한 용지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

학교 신설이나 용지 지정 해지 전까지 토지 개발지구 사업자가 용지조성이나 세금, 관리비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학교용지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효력을 잃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최장 20년까지 세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00년 이전 학교용지로 승인받은 토지구획개발 조합 관계자는 “20여 년째 수 억 원에 이르는 세금과 관리비를 내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학교용지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거나 교육청이 사들이는 시기를 못 박는 등 방법으로 개발 사업자나 지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에 지정 해제를 요청한 4곳을 제외하고도 관련 민원이 있으면 용지별로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나 추가로 지정 해제를 하기로 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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