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한 경북도가 포항에 제2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총괄자로 부지사급의 1급의 고위 공직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2019년 8월까지 포항으로 옮기려고 한 동해안발전본부에 원자력·에너지·산업 분야 1국, 1사업소를 묶어 제2청사 규모의 지역본부를 신설하고, 이전 일정도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역본부 인원은 150명 안팎으로 2급 본부장이 총괄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 짓기로 한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로 이전할 방침이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권 주민들은 경북도 제2 청사의 신설은 낙후된 경북 동해안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신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인 포항이 환동해권의 중심,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돼 환태평양 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제2 청사를 총괄자로 2급이 임명된다는 점이다. 경북 전체 인구의 43%인 120여만 명의 주민들을 아우르는 경북도의 제2청사에 걸맞게 부지사급의 1급 공무원이 임명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동해안 시군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포항이 실질적으로 경북 제2청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다 당초 이전키로 했던 동남권 주민들이 동해안발전본부 1개 부서가 아니라 제2 청사급의 지역본부로 조직이 격상된 만큼 본부장도 이에 맞춰 1급으로 승격돼 명실상부한 경북도 제2청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800만 명이 넘는 광역시도만 실질적인 제2 청사를 둘 수 있으며 1급 부지사급을 배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론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규로 2청사가 있는 곳은 현재 경기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전국의 20%의 면적을 차지하는 경북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넓지만 인구수만으로 실질적인 2청사 건립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본부 신설을 주내 용으로 한 조직 개편안은 현행 테두리에서는 최상의 안이다. 조만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가 승인하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논이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를 통해 부지사급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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