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상대 갑질 경찰 3년간 79명···처벌은 늘 ‘솜방망이’

대구경찰청 기동1중대장 김모(43) 경감은 지난해 3월 한쪽 이마에 있는 큰 점이 콤플렉스인 한 의경 대원의 이마에 검은색 펜으로 점을 그린 뒤 놀리면서 사진을 찍었고, 수시로 대원들이 병원 외출을 가려 할 때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을 서게 하면서 폭언과 모욕을 했다. 1부소대장 류모(34) 경사는 수시로 대원들의 가슴을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자신의 개인 빨래를 시켰고, 당직 근무 시간에 회식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한 채 대원들을 집합시키거나 주정을 부렸다. 지난 2월 15일 군 인권센터와 피해 대원들이 이들을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경 10여 명에게 모욕과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한 김 경감과 류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김 경감에게는 ‘견책’, 류 경사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의경복무점검팀장 등 2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경찰 의경 부대 내 지휘관들의 대원 상대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17개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경 대원을 상대로 부당행위나 갑질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79명에 달했다. 2015년 17명에서 지난해 38명, 올해 7월까지 24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서울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3명, 울산 8명, 부산·인천·충남 각 6명 대구 5명, 충북·경북 2명 등이었고, 광주와 경남은 없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최고 징계수위는 정직 2월에 불과했고, 73%에 해당하는 58명은 주의나 경고,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적발 내용을 보면, 폭행은 물론 귓불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고, 총기를 의경들에게 겨누는 장난을 친 경찰도 있었다. 빨래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승진공부를 핑계로 자신들의 업무를 의경들에게 떠넘긴 사례도 있었고, 자신의 차량 세차를 의경 대원에게 시키고 음담패설을 일삼은 경우도 있었다.

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 약자인 의경 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갑질 행위는 물론 갑질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엄단해 자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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