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출생한 만6세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면제 등)이 대상이며, 읍·면 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 취학 아동을 조사해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조기입학(2012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 및 입학연기(2011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는 12월 3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조기입학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입학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청도교육지원청은 학교, 읍·면 주민센터 등과의 협조를 통해 2018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들에게 의무취학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