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여성단체, 11일 기자회견···해직결정 후 징계수위 번복도

대구의 한 지역농협 중간 간부가 수년간 하급자에게 성추행을 비롯해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협동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1일 이번 갑질 사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노조 등은 기자회견 이후 해당 중간 간부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중간 간부 A씨는 지난 수년간 직장상사의 직위를 이용, 지속적으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여성 직원들의 외모 평가 및 비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직원에게 음란물을 보냈으며 남자 직원을 상대로도 성추행을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사내 메신저를 이용, 고객들의 외모평가를 하는 등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추문은 물론 근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이게 하고 비행기 예매를 시키는 등 사적 심부름도 시키는 등 갑질 정도가 심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A씨가 지역농협에 소속된 지점으로 옮겨 다닐 때 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지역농협은 지난 7월 인사위원회 개최, 해직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해직 결정이 내려진 뒤 지난 8월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려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해직의 사유가 분명한데도 번복한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상위 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직접 감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 대구본부는 1차 인사위원회 이후 사안을 파악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기 위해 정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중앙회 검사팀에 해직 심의를 요청했으며 이번 사안이 해직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이 내려왔다.

대구본부 관계자는 “해직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판명됐지만 해직 권한은 중앙과 지역본부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징계수위가 낮아진 이유는 지역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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