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소유권·동의서 확보 없이 진행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 홍보 영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 복합시설 건립 예정지
서울에 주소를 둔 한 건설업체가 대구 서구에서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채 대형상가 분양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가칭)‘광장코아 복합시설’로 서구청의 건축심의만 통과됐을 뿐 80여 명의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 확보나 동의서를 100%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땅을 갖고 분양 홍보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구청과 건축주들에 따르면 보광개발(주)이 신축예정인 ‘광장코아 복합시설’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 상가 및 업무시설로 지난 7월 서구청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통영향 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된 데다 보완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어 건축허가나 분양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고 향후 착공과정에서 일부 건축설계 변경이 예상된다.

특히, 공사 착공을 하려면 토지주들로부터 소유권을 100% 확보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며 토지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지난달 말 홍보대행사를 내세워 부지 내 건물에 분양홍보 사무실을 차려 놓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서구청은 최근 사전분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며 불·탈법 행위가 발생할 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 홍보 영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장코아 복합시설 홍보관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건축심의(조건부)만 통과됐을 뿐 허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건물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100% 소유권 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충족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없이 남의 땅을 갖고 홍보 광고를 하는 것은 편법이며 이치에 맞지 않다. 혹여나 업체 측의 사전분양이 적발되면 즉각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홍보는 시장조사 겸 마케팅 차원이며 사전분양이 아니고 계약 의향서를 받고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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