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산책하던 행인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맹견(猛犬) 주인 A씨(61)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5분께 달서구 두류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개와 산책에 나섰고, 사냥개인 포인터 종의 이 개가 행인 B씨(44)에게 달려들어 왼쪽 옆구리를 앞발로 할퀴었다. 이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다른 이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는 목줄과 별도 입마개를 하라고 명시해놨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 행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대구 수성경찰서도 지난달 13일 오후 5시께 수성구 파동 공원에서 생후 1년 8개월짜리 세퍼드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산책 중 이 개가 산책 중이던 C씨(80)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D씨(64)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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