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조기 심사계획에 따라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선정규모는 8개소 정도로, 모집기간은 오는 31일 까지며,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며, 현재 도내 마을기업은 115개이다.

마을기업 신청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설립전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1차년도 5천만원 이내,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보조금액의 20%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차윤호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신규로 마을기업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이슈에 대응하고 창의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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