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일괄 적용한 건축물 최저높이 규제를 폐지하자 낡은 건물 신축과 증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소규모 저층 건축물이 산재한 도심을 재생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최저고도지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최저높이를 규정한 곳이다.

도심 최저고도지구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려면 9.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층 또는 2층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대구에서는 1965년 반월당에 처음 지정한 것이 1969년 동성로를 중심으로 대구역 주변, 1999년 도심 중심상업지역 전체로 확장해 중구·북구에 걸쳐 약 300만㎡나 됐다.

이는 도심 건축행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근대건축물 관광 자원화에도 어려움을 줬다.

대구시는 2015년 말 도시재생방식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개량·보존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전면 폐지했다.

도심에서 소규모 저층 건물 신축·증축이 가능하자 건축행위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축·증축은 148건으로 2015년 99건보다 49건(49.5%) 늘었다. 이 가운데 2층 이하 건물 신축·증축이 43건(28.9%)이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신축·증축 51건 가운데 14건(27.5%)이 2층 이하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건축 규제 폐지로 시민이 스스로 도심 저층 노후 건축물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저층 건축 활성화가 도심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변화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민이 스스로 도시를 재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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