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대구시의 민원 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2015년 9월 28일~2016년 9월 27일)과 시행 이후 1년(2016년 9월 28일~2017년 9월 27일)간을 시와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접수, 처리된 민원(91만8746건)을 대상으로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간 접수된 민원은 1.6%(46만3175건→45만5571건) 감소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 처리 기간은 0.62일(3.97일→3.35일) 단축됐다.

특히 인허가 민원의 처리 기간은 0.91일(4.72일→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926건→3,988건) 증가에 그쳐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었다.

2016년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2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 처리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청탁금지법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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