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 60건 지적···45명 경고
사립학교, 업무미숙·기강 해이 심각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 업무 미숙 등으로 무더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 경북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총 60건을 지적받아 45명 경고, 76명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잘못 집행된 예산 3건에 467만4천110 원을 회수했다.

총 60건의 유형별 지적 건수 중 인사·법인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보건 분야가 11건, 예산·회계 10건, 교원인사·유치원 7건, 시설·안전 6건 순이었다.

인사 지적사항으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1명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을 과소 평정하거나 특수지 근무경력이 없는데도 가점 평정, 교원 3명이 소정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점으로 가점 평정, 교원 11명의 실적 가점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평정 등으로 7명이 경고를 받았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재정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이사장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행정실장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한 후,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지원자 본인이 혼자 심사하고, 지원자 본인이 법인이사 2명을 면접위원으로 위촉·심사 후 합격자 결정한 사례와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3명을 채용절차나 채용서류도 없이 행정실장(6급)으로 부당 임용 등 인사권 부당 사용으로 8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과 학교회계 납부, 학교시설 임대료 법인회계 세입처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23명, 주의 5명,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등으로 사립학교의 업무미숙이나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이 밖에 과다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06만1천610원과 견책처분을 받아 승급 제한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직원 2명을 승급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 합계 140만9천940원, 질병 휴직 소멸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거나 복직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된 220만2천560원 회수 조치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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