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 만큼 사고 발생도 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도 많다.

특히 최근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우선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처벌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및 일반 사고가 날 경우 벌점 등을 부과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면허 등이 정지 및 취소됐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자전거 활성화와 면허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형평성 문제로 벌점 규정이 없어졌다.

벌점 등은 부과되지 않지만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과 같이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과실률이 기본 과실보다 높다.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반드시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 갈 경우 차와 같이 사고 미 조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해도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는 만큼 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도로의 우측 마지막차로 가장자리에서 이용해야 한다.

차로 취급되는 만큼 횡단 보도를 건널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만약 횡단 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그 길로 건널 수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야간에 탈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조등과 미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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