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활인을 독방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의 전 총괄원장신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2일 김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희망원 내 정신요양시설인 성요한의집 원장 박모(58)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 없이 희망원 내부 규정에 따라 생활인들을 격리 조치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감금 행위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면서도 “3개월의 구금 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 희망원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으로 반성적인 조치 없이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생활인 27명이 처벌을 불원한 점,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괄원장 신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흡연과 주류반입, 이성 교제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92명을 111차례에 걸쳐 885일간 불법 감금 시설인 ‘심리 안정실’에 강제로 격리한 혐의를 받았다. 희망원 사무국장을 지낸 박씨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생활인 206명을 292회에 걸쳐 강제로 격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과 박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앞서 독방 운영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63) 전 희망원 총괄원장신부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배 전 원장은 김 전 원장 후임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