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령 한 주부 등 3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실업급여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서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주부 A씨(58)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현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했었던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4천300여만 원을 부정수령 한 혐의다.

또 취직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 부정수령 한 B씨(39) 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취직 후 임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함께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 8천1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비교해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기와 실업급여 수령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 법규에 따라 A씨 등 11명에 대해 부정 수급액의 2배인 8천6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입건된 36명에게 1억9천900여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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