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개발땐 시일 오래 걸려"·"수년간 장사못해 생계 지장"···점포 소유주·상인 의견 팽팽

서문시장 복합개발 설명회가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2지구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설명회를 찾은 한 상가 소유주가 질의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대구 서문시장 1·4지구 복합재건축을 위한 공식 모임이 시작됐지만 남은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12일 대구시는 서문시장 2지구 회의실에서 1·4지구 소유주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대형화재와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는 4지구와 1지구 상가 건물을 연계하는 복합재건축안을 만들었다.

철거된 4지구를 단독 개발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를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문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하며 1976년 건설된 1지구의 안전문제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시는 복합개발을 통해 1·4지구 지하에 두 건물을 연결하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에 대해 1지구에서 실제 장사를 하는 임대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이들은 공사에 들어가면 수년간 장사를 할 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 등이 대체 상가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점포를 이동한 뒤 손님들의 발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체 상가로 옮기더라도 4지구와 달리 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임대료 등을 지불 해야 하는 등 혜택을 기대하기 힘들다.

임대인들과 달리 상가 소유주들은 복합개발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자체도 노후화 돼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시에서 주도할 경우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임대인들과 많게는 수십 간 함께했는데 분쟁이 일어나 좋을 게 없다.

개발이 확정될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보상금도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다.

여기에 개발이 본격화 하면 재산권 확정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도 고민이다.

재산권 확정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공사 진행이 늦춰져 결국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달 중으로 공식 협의체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주들의 동의만 받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지만, 최대한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동의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과의 합의가 가장 우선이다”면서도 “이주 상인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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