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이 븕은 불개미 유인틀을 설치하고 있다.
포항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외래 맹독성 붉은 불개미 떼가 최근 발견됨으로써 포항항 상륙을 막기 위해 조사 및 예찰활동을 벌였다.

포항시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지난 1일 영일만항과 포항항에 붉은 불개미 조사 트랩(유인틀)각각 100개씩 모두 200개를 설치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이는 붉은 불개미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수출입컨테이너항 32개소와 함께 일제히 실시됐다.

다행히 포항항에는 조사·예찰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불개미는 주로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오는 농·식품 수입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영일만항은 중국에서 직항으로 오는 컨테이너가 없어 다른 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일만항에 오는 수입 컨테이너는 부산항을 거쳐 오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1차 검역을 받은 컨테이너들이다.

최규진 포항시 항만물류과장은 “포항항과 영일만항 등 포항지역 컨테이너항은 주로 철강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붉은 불개미가 유입될 수 없다”며 “그러나 최근 베트남으로부터 목재 우드펠릿이 많이 수입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븕은 불개미 유인틀
한편 외래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부부처 간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5일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향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붉은 불개미가 처음 국내에서 발견된 지난달 28일보다는 앞섰지만, 중국을 통해 일본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진 지난 5월보다 넉 달 가까이 늦은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붉은 불개미에 대한 관계부처의 합동 대응 체계가 없었던 상황”이라며 “붉은 불개미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자체적으로도 해당 매뉴얼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동 매뉴얼이 없다 보니 검역본부와 환경부가 따로따로 검역과 유입 여부 조사를 하는 등 그동안 붉은 불개미 대응에 손발이 맞지 않았다. 국내에서 발견된 이튿날부터야 검역본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현재 붉은 불개미는 식물병역법에 따라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이는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체 위해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위해성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차단·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도 붉은 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종이나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생태계 교란 생물은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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