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연장으로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의한 결론은 구속 연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건강문제나 변론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파행할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의견이 수용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좀 과하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이상 계속 이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에 대한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