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여온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이 현수막을 걸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5일 “문재인씨 정권을 ‘살인적 정치보복 정권’, ‘잔인한 좌파독재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주일에 4일, 하루에 10시간, 일반 국민도 견디지 못하는 재판을 66세 지병을 앓고 있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간접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유린, 인권탄압, 정치보복이라는 여론과 세계언론을 무시하고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인신 감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거짓 촛불 괴담의 진실과 거대한 정권찬탈의 음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기간 연장으로 16일 밤 12시로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의한 결론은 구속 연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건강문제나 변론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파행할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의견이 수용된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은 좀 과하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이상 계속 이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에 대한 것은 법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