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 원천리 전경
안동시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에 설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지난 13일부터 변경(해제)됐다.

그동안 도산면과 임동면은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다소나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도산 상수도와 임동 상수도가 안동 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시는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체)을 추진해 왔다.

이로써 도산면은 원천리, 단천리 일원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되며, 임동면은 갈전리, 중평리, 대곡리, 마령리, 수곡리, 사월리, 위리 전체가 그리고 고천리, 박곡리 일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떡, 빵류, 음료, 기계 제조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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