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내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권고’ 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오는 17일이나 18일 윤리위를 열어 박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혁신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을 권고했다.

윤리위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고 열흘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 처분이 된다. 다만 친박계 현역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위적인 출당 조치가 어려운 만큼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포함한 친박계 인적청산을 보수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바른정당 탈당을 결행하는 통합파 의원들이 속출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윤리위의 박 전 대통령 징계 결정이 늦어질 경우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시점도 덩달아 늦어지고, 탈당 방식 역시 ‘원 샷’이 아니라 2∼3차례로 나뉘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현재 바른정당에서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통합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10명 안팎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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