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 간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해 원산시 표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과 같은 젓갈류와 천일염 등 김장철 성수품에 대해 집중할 방침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 합동 단속도 할 예정으로 불안감이 큰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해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의 경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단속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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