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올해 1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당초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나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운영한 후 연말까지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물은 물론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모두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이며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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