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내연남과 바람이 난 아내를 폭행하고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8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와 내연남 B씨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린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밤 10시 20분께 “내연남의 집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죽인다”며 길이 42㎝의 낫으로 위협하면서 아내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김씨는 내연남 B씨의 얼굴을 낫으로 내려찍은 뒤 뒤따라가 2차례 더 휘두르면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 저지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 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