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지난 9월 수입산 마늘쫑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이 최근 5년간 3천여톤이 넘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365건으로 3천201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3건으로 146톤, 2014년 66건으로 1천615톤, 2015년 120건으로 617톤, 2016년 92건으로 555톤이며, 2017년 8월 기준으로 이미 44건에 해당하는 268톤의 수입식품에서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약이 검출되었다.

2017년 농약 잔류기준 초과 수입 식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식품 상위 5개는 망고, 카피르라임(잎), 쿠민(씨), 바나나, 침출차로 매년 국민들에게 많이 소비되는 침출차 외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같은 외래과일류부터 부추, 후추와 같이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군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

기준 초과 농약이 가장 많이 적발된 상위 3개국을 보면 중국, 인도, 베트남으로, 중국의 경우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가 40건, 그 양도 40톤(400,956kg)을 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 60건(135,950kg), 인도의 경우 47건(51,714kg)의 수입식품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약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품을 포함하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하고 있지만, 올 8월까지 현지실사 건수는 74건에 불과해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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