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지반이 연약한데도 무리하게 설계를 바꿔가며 공사를 진행해 부실공사를 유발한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시공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추진된 포항시 다목적 체육관 만인당의 신축 과정에서 공사현장이 연약 지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설계와 건축에 반영하지 않아 지반 침하, 건물 균열을 초래한 설계업체 대표 최모(49) 씨 등 5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포항시 공무원 김모(52) 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사인 최씨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않고 성토 후 바닥 슬라브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설계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시공 업자 이모(64) 씨와 현장소장 김모(58) 씨는 건물이 강풍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1m 높이로 잡석다짐 공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공사비를 청구해 9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공무원인 김씨 등은 공사 관리 감독으로 불법 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만인당을 시공·감독한 최씨 등은 공사 현장의 토사 지반 등급을 실제보다 한 단계 높은 ‘단단한 토사 지반’으로 표기해 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 초기 건물 균열을 막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팽창 콘크리트 대신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를 유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만인당은 개관 뒤 지반 침하와 바닥 균열, 누수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이 감사에 착수, 공무원 징계 명령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월과 6월 지반 하중 시험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설계업체 대표 전모(52)씨와 공사비 일부를 빼돌려 6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업체 대표 윤모(5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업자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