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대구미래대 전 총장과 관련 특수학교인 경북영광학교 행정실장,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17일 대구미래대 총장 겸 영광학교 교장을 지낸 이모(61·여)씨와 경북교육청 사무관 신모(60)씨, 신씨의 조카인 경북영광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교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미래대 설립자 이태영 박사의 장녀인 이씨는 경북영광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교직원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해 1억8천766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1억3천154만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하고 건설업체에서 학교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2009년부터 올해까지 부설단체의 법인카드 1억9천343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40억 원 상당의 영광학교 예산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경북교육청 사무관 신씨의 아내와 두 아들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교사 4명과 교사 아내 1명은 500만 원~4천만 원을 채용 대가로 이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은행 전무 이모(57)씨는 수사대상자에게 검찰의 계좌추적 사실을 알려주고 계좌추적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통해 교비 횡령과 교사 채용비리 사실을 적발했다”며 “교사 채용과정에 각종 금품이 개입돼 공정성이 훼손되고, 채용절차가 학교법인 운영자의 독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고질적 병폐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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