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건축중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간의 간격이 좁아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라 건물간 간격이 50cm만 넘으면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17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건축중인 오피스텔과 공동주택간의 간격이 좁아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라 건물간 간격이 50cm만 넘으면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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