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뒤늦게 밝혀

경북도교육청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지에서 벽이 잘 뚫리는지 궁금해 장난감을 변형해 만든 화살을 친구에게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은 8월 25일 지난 7월 수학 여행지에서 개조한 화살로 친구를 쏘아 실명에 이르게 한 영주 모 초등학교 6학년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7월 14일 이 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1박을 하면서 일어났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들은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부분이 고무로 돼 있는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 군은 친구들이 갖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호기심에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을 이용해 화살의 앞부분을 깎아 날카롭게 개조했다.

개조한 화살로 A 군 친구 B (12)군을 향해 겨눴다.

겁이 난 B 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칠 수 있다”고 A 군을 말렸다.

B 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 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결국 화살은 B 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사고 발생 후 A 군은 자신이 사용한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렸고,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B 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박 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이에 학폭위는 A 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직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친 B 군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가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영주지역 한 독지가가 매달 100원 만씩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병원비를 후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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