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경북도청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1981년 7월 대구의 광역시 승격으로 도청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지 35년 만이다. 1910년 대구로 청사를 옮긴 지 106년 만의 대역사(大役事)였다.

안동·예천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웅도 경북의 위상을 세우고, 도민을 위한 올바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입법·사법·행정 중 도의회와 도청은 이미 경북 땅에 들어섰음에도, 도청이전이 결정 후 10년이 되도록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10%,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경북과 대구에 관할 지방법원이 단 하나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도청이 이전된 상황에서 도 단위의 민원을 도청소재지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기형적이다. 그 불편함도 문제이거니와, 경북의 위상과 도민의 자존심에도 심대하게 부정적이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 사법서비스 현황을 보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 각각 1개의 고등법원이 있고, 그 산하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그중에 지방법원이 한 곳만 있는 곳은 대구고등법원뿐이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왔다.

첫째, 대구지방법원의 만성적 업무과부하이다. 대구지방법원 관할 인구는 517만 명으로 지방법원 전국평균 285만 명의 1.8배에 달하고, 2016년 1심 항소심 사건은 약 1만1천 건으로 지방법원 전국평균의 1.5배에 달했다.

둘째, 경북도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이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남쪽의 청도군청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는 36km로 약 40분 거리이지만, 북쪽의 봉화군청에서는 152km로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경상북도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구광역시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도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늦출 수 없다. 이미 2013년 10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었고, 지난 3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도 당시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그 신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지방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2007년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이 뜻을 모아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표류한 바 있다. 이에 2010년 3월 경기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범 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법률안통과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록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지만, 2014년 2월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게 된 것이다.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서도 이에 못지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북도민이 뜻을 모으고, 경상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 막이 오른 신 도청시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라도 경북지방법원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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