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실무수습을 위해 임시직으로 일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의원 원장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실무수습을 나온 B씨(24·여) 등 여직원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만취하자 다음 날 새벽 1시께 다른 여직원 한 명과 함께 B씨를 인근 호텔에 투숙시켰다. 그는 B씨를 돌봐주던 여직원을 귀가시킨 뒤 호텔 방으로 다시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의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호텔 출입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