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봉안당 설치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재)김천추모공원 사업주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설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재)김천추모공원은 2015년 1월 A 장례식장 뒤 99.7㎡ 면적에 유골 528기를 안치하는 사설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를 김천시에 접수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3월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3개월 뒤인 2016년 6월 최초 신고했던 유골 안치 수의 24배가 넘는 1만2천726기를 안치하겠다고 돌연 계획을 바꾸면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은 재단이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최초 사업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 유골 안치 수를 낮춰 접수한 후 이후 수를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 봉안 시설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수는 제한이 없다.

이후 사업주는 유골 3천33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두 번에 걸친 사업계획변경에 집단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지난 6월 사업계획변경 불수리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패소했고, 8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천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