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징역 13년 원심 깨고 징역 17년 선고

술을 마시다 다툰 고향 선배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4년 더 많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7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교 선배인 B씨(28·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향 충청도에서 대구로 옮겨 주점 도우미로 일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2개월간 머무른 B씨와 집안 정리, 금전 문제, 생활 습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범행 당일 식당 등지에서 3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 전신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맞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재차 등을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9.5㎝ 길이의 칼날이 전부 들어갈 정도로 복부와 배를 찔렀던 것으로 보여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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