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매 전국 75건 중 28건 최다···불법 차액 288억2천400만 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올해 6월까지 구미산업단지에서의 불법 매매는 모두 28건으로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았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만도 288억2천400만 원으로 전국 산업단지에서의 불법 차액 659억3천400만 원의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내려진 벌금은 구미산업단지 1억7천500만 원 등 4억3천700만 원(전국)에 불과했다.

구미단지 A 업체는 17억2천200만 원에 단지를 취득해 71억에 처분, 53억7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남겼지만, 벌금은 1천500만 원이었다.

구미단지 B 업체는 130억에 취득해 182억에 처분,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기고 5천만 원의 벌금을 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 건수는 구미 산단 다음으로 군산 2 산단이 전체 75건 중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시세차익을 고의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여 못해 임의 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국가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등록 후 5년 동안은 개인 간 매매를 할 수 없다”며“구미산업단지의 경우 예전에는 단지 쪼개기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많았으나 모두 처벌받고, 현재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용지 처분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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