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예천군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새로 제정돼 눈길을 끌었다.
내용은 의료· 교육· 취업· 법률지원과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사업 등이다. 또 ‘예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예천군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을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는 참전 유공자를 삭제하고 관련 지원법을 확대해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했다. 보훈 명예수당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의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했다. 참전 명예수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망 위로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도 환경관리과의 ‘예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예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농정과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의결안’,‘전국 고추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도 원안 되로 통과됐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의 ‘예천군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예천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건축 도시과의 ‘예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예천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 없이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의 ‘예천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예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도 가결됐다.
제·개정 된 조례는 그동안 예천군 의회와 집행부가 수차례 간담회에서 관련 법규 규약 등을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열린 임시회라서 이날 17개의 조례안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조경섭 의장은 “제·개정 된 조례안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예천건설이 되길 바라며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업을 통해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