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상대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넘겨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9일 대포통장을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한 A씨(26)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판매한 B(22)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모집책 C(27)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포항에서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대포통장 110여개를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에 빌려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장을 빌릴 때는 1개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줬으며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빌려줄 때는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총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대포통장을 넘긴 이들 가운데 8명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자기 통장에 들어있던 도박자금 5천5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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