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관심 쏠려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해 온 한의사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의 한의사 김모(54·여)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가 의료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1일 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 아토피 환자에게 햇볕 쬐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안 하기, 화상에 온수 목욕, 숯가루 제품 판매 등이 의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7월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모두 확보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찜질방에서 구매한 숯을 가공한 활성탄 숯가루를 김씨에게 제공한 충북 제천의 업체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대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활성탄 숯가루를 약(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이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천 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천 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여 개 제품(시가 1천369만2천 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녀는 7월 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활성탄 숯가루나 약용 숯가루 제품 모두 성분의 차이가 없고 효능은 비슷해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요구로 활성탄 숯가루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의사와 한의사 등의 의견을 담은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안재운 수성서 지능팀장은 “식품첨가제로 분류된 활성탄 숯가루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서 식품으로 팔았다는 자체가 매우 엄중한 범법행위”라면서 “국내 유일의 약용 숯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약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 일일이 제조공정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김씨는 찜질방에서 구운 숯을 공장에서 파쇄한 가루를 포장해 판매하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가 시작된 이후 명칭을 바꾼 카페를 다시 운영하고 한의원 영업도 재개하는 등의 행태를 보면 재범 우려가 크다는 사실도 구속영장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김씨의 남편은 “지난번 구속영장 신청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가 공급받은 활성탄 숯가루는 식용으로 써도 안전하다는 미국 FDA 승인 제품이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천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제품을 진료와 처방 없이 전화로 판매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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