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19일 바지선 간 충돌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태성호 선장 A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4시 40분께 포항구항에서 태성13호를 줄로 연결한 채 태성호를 몰던 중 ‘횡단하는 선박은 진행하는 선박 뒤를 돌아가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무시하다 입항 중인 1천t급 바지선과 충돌해 태성13호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해경은 바지선을 끈 예인선 금강 9호를 선장 B씨(67)가 아닌 기관장 C씨(49)가 운항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을 한 기관장 C씨와 이를 지시한 선주 D씨(66)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선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선장 B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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