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주인이 있는 야산에서 송이버섯을 몰래 채취한 혐의(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5)와 B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포항시 북구의 주인 있는 야산에 올라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송이버섯 3.6㎏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야산 송이가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에서 원정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버섯 무단 채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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