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 결정까지 기다려야…한수원 "공문 받으면 건설 추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날 권고안에 대해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건설재개 결정이 확실시되지만, 이날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한수원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 이후 건설을 재개해도 된다는 정부의 공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의 일시중단 의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시중단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뒤에 이뤄졌다.

이후 한수원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현장 점검과 준비 등 필요 절차를 마치는 대로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다.

공론화 기간에 부식이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을 보존해온 만큼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는 다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조만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이런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시중단 기간 종료일이 10월 24일까지인데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25일부터 바로 공사를 재개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애초 3개월이었던 공사중단 기간이 종료되면 그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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