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대구 달서구 소재 금복주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대구 향토 주류업체 금복주의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모(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징역 2년이다.

박씨는 홍보팀 차장과 공모해 2013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홍보판촉 대행 업체 대표 A씨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로부터 2억1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한 하청 업체에서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우리 사회에 만연된 원청업체의 하청 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을 회유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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