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 한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한의사 김모(54·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5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포함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경과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와 나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봐도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아 현재 수사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월 5일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으며,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8일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천 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천 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천369만2천 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천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와는 별개로 김씨는 지난해 이 제품을 진료와 처방 없이 전화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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